SW업계,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대책 건의
개발하는 기자, 개기자입니다.
한국SW산업협회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대책을 건의했습니다.
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“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뤄지는데요.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.
SW업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
수주형 SW개발사업(System Integration, SI) 은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발생한다. 때문에 최소 6개월 단위로 선택적·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확대해달라.
쉽게 말해 “갑의 요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야근을 할 수 있게 해달라” 는 뜻이죠.
한국SW산업협회와 함께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,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,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, 한국PMO협회, 한국SW기술진흥협회, 한국SW산업협회, 한국SW저작권협회, 한국상용SW협회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, 한국정보산업연합회,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총 11곳입니다.
한국SW산업협회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?
한국SW산업협회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보완대책 건의서 전문을 소개합니다.
★ 건의 사항 및 향후 업계 추진 계획
건의 사항 1 : 고용노동부
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(현행 1개월)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(현행 3개월)을 확대(6개월 이상 1년 이내)하여 SW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
앞서 살펴본 SW사업의 특성상 SW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기업별 선택/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라 사료
– 단, SW사업 특성상 초과근무 발생 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*로 변동하여 현행 선택/탄력적 근로시간 단위(정산)기간을 적용할 경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
* 월별 초과근무 발생빈도 설문조사(한국SW산업협회, ‘18.3)에서 빈도가 높은 4개월과 사업종료 후 후속작업(하자보수, 결산 등 2개월) 등을 감안
– SW산업은 지식기반의 전문영역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SW개발구축과 SW유지관리·운영 등을 수행하고
있어,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선호
□ 향후 SW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별, 혹은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기로 함
< 향후 SW업계 주요 추진 계획 >
-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한 생산성 및 역량 강화 도모
-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 전반의 고용효과 창출
-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, 근로시간 단축 미시행 중인 300인 이하 하도급, 공동수급자 등에게 업무·책임 전가를 금지하는 자정 캠페인 추진
※ SW 유관 협·단체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선도
건의 사항 2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
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필요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을 건의 드림
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SW사업이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드림
– 공공SW사업의 경우, 이전 해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된 사업예산이므로 필요시 경과기간을 두어 계약금액의 조정*이 필요
* 예산의 한계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업무범위, 계약기간조정 등의 방법도 고려
– 또한, 주5일 근무제 시행 당시, 재경부(현 기획재정부)의 발주담당자에게 공지한 회계통첩이 동일하게 유효하도록 요청 드림
※ (참고) 주5일 근무제 시행 시 재경부(2004)의 회계통첩*
–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 상대방(수주자)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
–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준공일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에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, 계약금액을
조정하여야 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
* 법정근로시간단축(주5일 근무제 시행)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
(2004.07.09. 회계제도과-1047)
건의 사항 3 : 고용노동부
근로시간단축 시행일 이전 SW사업(2018.07.01. 이전 발주된 사업)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예산과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예외처리를 요청 드림
□ 기 진행 중인 SW사업에서 계획되지 않은 추가인력의 신규확보는 어려움
– 현재, 모든 SW분야의 인력은 부족하여*, 적합한 인력을 단시간 내 채용하여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계약금액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
* ’18 ~ ‘22년 동안 AI 9,986명, 클라우드 335명, 빅데이터 2,785명, AR/VR 18,727명 등 4개 분야에서만 총 31,833명 부족 예상(SW정책연구소, ’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‘ ’18.
건의 사항 4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
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조정(합의)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등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 드림
□ 계약상대자(수주자)와 합의 없이 발주자가 직·간접적으로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도록 수주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관리감독도 요청 드림
건의 사항 5 :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
SW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대국민서비스(금융/통신/보건 등), 국가안보 등 관련 IT시스템 장애대응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로 지정을 건의 드림
□ 대국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신규채용이 불가능하고 빠른 복구가 최우선이므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