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, 뉴스 댓글 정책 언론사에게 넘긴다 – 2018.10.23 개기자의 큐레이션
안녕하세요.
개발하는 기자, 개기자
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.
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댓글 정책 권한을 언론사에게 넘겼습니다. 하지만 네이버 측은 댓글 많은 뉴스 랭킹은 당분간 유지합니다.
네이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각 언론사는 섹션 별 기사에 대한 댓글 운영 여부는 물론, 댓글 정렬기준도 ▲최신 순 ▲순공감 순 ▲과거 순 ▲공감 비율 순 중 각 언론사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.
▲변경될 네이버 뉴스 댓글 창. / 네이버
뉴스 편집권도 언론사에 넘기고 있습니다. 언론사들이 직접 배열한 기사들을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‘채널’이란 이름으로 노출하는 방식입니다.
독자에게 큰 변화가 느껴질까요?
큐레이션 시작합니다.
<IT뉴스>
네이버, 뉴스 댓글 운영 방식 언론사에 맡긴다
- “네이버는 ‘드루킹’ 댓글 사건 이후 지속해서 네이버 뉴스판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. 지난 4월에는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 수를 하루 최대 3개로 제한하고, ‘공감·비공감’을 클릭하는 숫자도 한 계정 당 하루 최대 50개로 제한했다. 또 지난 5월에는 정치·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을 최신순으로만 정렬하고, 이용자가 댓글 영역을 클릭했을 때만 볼 수 있도록 했다. 이번 개편도 지난 5월 ‘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간담회’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행한 것이다.”
카카오모빌리티 “서울시 교통문제 해결 나선다”
- “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디지털재단과 데이터 기반, 서울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. 양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교통 수요와 공급, 대중 교통, 주차 등 서울시의 교통 문제를 3년에 걸쳐 공동 연구한다.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”
“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정책 일관성 있어야”
- “그는 서비스를 3가지로 분류했다. 수익형 서비스와 비용 절감형 서비스, 그리고 공공서비스다. “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에 벌금을 걷는 서비스와 같은 트랜잭션으로 수익을 얻는 서비스는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”이라며 “시에서는 적은 예산을 이런 곳에 쓰지말고, 티머니 사업처럼 규제를 풀어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”
- “규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. “실행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, 이는 민·관이 협력하지 않으면 힘들다”며 “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민간 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며, 그렇지 않으면 u시티에서 조금 더 ICT 기술을 붙인 수준의 스마트시티밖에 될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”
마이크로소프트웨어 394호 클라우드 특집편 발간
- “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직접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구비하지 않아도 필요한 리소스만큼 서버를 할당해 구축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이다. 주로 서비스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IaaS(Infrastructure as a Service), PaaS(Platform as a Service), SaaS(Software as a Service)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. 이 중 PaaS는 응용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파생 PaaS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. “
- “클라우드의 여러 활용 예시를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394호는 마소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. 마이크로소프트웨어 395호는 ‘데이터 사이언스’와 ‘데이터 엔지니어링’을 주제로 2019년 1월 발행 예정이다. “
열받은 몽고DB,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경
- “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몽고DB가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했다. 클라우드 서비스업체가 몽고DB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, 서비스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. 몽고DB는 오픈소스의 무단 사용을 강도높게 비판했다.”
- “내용은 기존에 취했던 GNU APGL 3.0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, 수정해 활용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. 다른 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를 별도로 명시했다는 점이다.”
- “새 정책에서 몽고DB는 “만약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수정된 버전을 애즈어서비스로 3자에 제공한다면, 서비스 소스코드를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비용없이 다운로드하게 해야 한다”고 명시했다.”
오늘은~ 여까지~
그럼~
안녕~